"안타깝다" 故구하라 친모 소송, 절반의 성공[★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2.26 06:00 / 조회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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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진일보한 판결이었지만, 절반의 성공이었다.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 일부 인용 판결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구하라법' 제정에 대한 시각이 정착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17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지난 2월 고인의 생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구씨의 아버지 역시 송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와 구씨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 구씨는 이에 분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으며 지난 11월 24일 1주기를 맞았다.

고인은 17세 때 연예계에 데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라 멤버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악플과 남자친구와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 등 충격적인 송사 등으로 힘든 나날들을 겪었다. 여기에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친모와의 상속 갈등은 여론을 공분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고인의 극단적 선택까지 충격을 더하며 '구하라법' 제정과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더욱 키우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구하라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총 5가지를 들었다.

먼저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부 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다.

또한 친모가 약 12년 동안 구하라를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아버지가 구하라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를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돼야 한다고 볼 때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진일보한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도덕적으로 (친모가) 상속권의 완전한 상실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이고 "향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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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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