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검심' 이세야 유스케, 대마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집유 3년

강민경 기자 / 입력 : 2020.1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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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야 유스케 /AFPBBNews=뉴스1


일본 배우 이세야 유스케(45)가 대마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에 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22일 일본 매체 NHK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 무라타 치카코 재판관은 이세야 유스케에게 대마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마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동기를 참작할 수 없다. 혼자 사용하기에는 소지한 양이 많고, 사용 횟수를 고려했을 때 대마와의 관계는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야 유스케는 해당 사안을 자각하고,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세야 유스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 9월 이세야 유스케는 대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세야 유스케 집을 수색해 대마와 흡입 기구를 발견했다. 압수량은 20g으로 약 40회 분량이었다. 소속사 측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걱정과 폐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세야 유스케는 1998년 영화 '원더풀 라이프'로 데뷔했다. 드라마 '휠체어로 나는 하늘을 난다', '여자 노부나가', '미만경찰 미드나잇 러너', 영화 '패신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인간 실격', '내일의 죠', '바람의 검심 : 교토 대화재편', '바람의 검심 : 전설의 최후편'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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