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공갈 협박 조직원 무더기 검거..피해자 103명·피해액 13억

강민경 기자 / 입력 : 2020.11.12 15:53 / 조회 :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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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주진모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봉진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를 비롯한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조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 지휘부인 총책을 두고 연예인 공갈 협박범을 포함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23명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검거했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주범이자 국내 총책인 박모씨와 이모씨도 포함됐다. 박씨, 이씨 등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는 식의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일명 '몸캠피싱', '조건만남', '유흥업소 출입 협박' 등 각종 수법의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103명, 피해 규모액은 1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을 공갈 협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을 표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수사는 신종 사이버 범죄의 일종인 몸캠 피싱 피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몸캠 피싱은 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 벌이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들이 연예인 공갈 협박 사건과 관계된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총책(주법)을 특정해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들은 지난 9월2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 남편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의 남편 문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체포된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하정우,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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