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벌금형' 전재홍 감독 연출작 '요가학원2' 19금 등급 판정

강민경 기자 / 입력 : 2020.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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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를 연출한 전재홍 감독 /사진=이기범 기자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재홍 감독이 연출한 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등급심의를 받았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봉한 '요가학원'의 속편인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가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았다.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는 온라인 패션계 간판 모델 효정이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찾은 요가학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공포영화. 이채영 간미연이 주연을 맡았다. '요가학원: 쿤달리니'는 지난해 촬영을 진행했다.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는 지난 7일 관람등급 심의를 완료,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개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성행위 장면 등에서 선정성 수위가 높고, 칼로 난자하는 장면의 간접적 묘사, 환각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장면 등 공포와 폭력성의 수위도 높으며, 살상 장면의 구체적 묘사 및 학교 폭력, 자살 장면에서 유발되는 모방위험 수위도가 높다"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요가학원: 쿤달리니'를 연출한 전재홍 감독은 2016년 9월 헬스장,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3월 벌금 5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시간', '숨' 등의 조연출을 거쳐 2008년 '아름답다'로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풍산개', '살인 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한편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배급사 스마일이엔티 측은 개봉 일정과 관련,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채영 간미연 등 주연배우들 측은 개봉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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