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모 변호사 선임, 누군가가 서둘러 종용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8.23 08:09 /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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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조선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세상을 떠난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모와 친오빠 구호인 씨 간 상속 분쟁 소송과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를 언급했다.


23일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십수 년 째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과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고 구하라 상속 관련 내용도 전한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엄마가 그립다", "엄마를 느끼고 싶다" 등 그녀가 남긴 메모장에는 엄마에 대한 결핍이 가득했다. 이후 고 구하라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모가 갑자기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충격을 전했다.

동생의 오랜 슬픔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인의 발인 다음 날 친모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한 것에 분개한 것.

고 구하라의 친모를 직접 만난 제작진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종용한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궁금증을 전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다, 자녀의 사망 소식조차 모르던 부모들. 하지만 그들조차 자녀 사망 후 발생하는 보상금과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현행법 체계를 지적했다. '민법 1004조'에서 상속인 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비양육자일지라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대 회기에 등장했음에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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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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