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최초 수상' 안성기 vs '몰카' 집행유예 배우 [업앤다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0.05.09 13:00 / 조회 :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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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가 '종이꽃'으로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데 반해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 A씨가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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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가 '종이꽃'으로 지난 4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3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종이꽃'은 최우수외국어장편영화상까지 수상, 2관왕에 올랐다.

'종이꽃'은 사고로 마비가 된 아들 지혁(김혜성 분)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장의사 성길(안성기 분)이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대부분 국제영화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영화제이기도 하다. 비록 안전을 위해 관객과 직접 만나서 소통한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종이꽃'의 수상은 쾌거라 할 만하다.


한편 안성기는 '명량' 김한민 감독의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영화 '한산'에 출연해 연기 활동을 재개한다. '한산'은 한산도대첩을 영화화하는 작품. 박해일과 변요한, 김성규, 옥택연 등이 출연한다. 안성기의 가세로 한층 영화에 무게가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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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피해자 역할로 출연한 조연 배우가 성관계 영상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 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성범죄를 고발하는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영화 속에서는 피해자 역할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 제작사이자 A씨가 속해 있던 회사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해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영화 제작사는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사과했고, 해당 배우가 나온 부분을 편집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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