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기간 및 제외 대상은?

박소영 인턴기자 / 입력 : 2020.03.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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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공식 블로그


서울시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재난긴급생활비'의 뜻과 지원 기간,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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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공식 블로그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 거주 가구 약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가구당 최대 5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 2인 가구 기준 2,991,980원, 3인 가구 기준 3,870,577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 증가한다.

재난긴급생활비 제외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지급은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후 3~4일 이내로 결정된다.

한편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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