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사건 국민청원 20만 돌파 "신상 공개 해달라"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0.03.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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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핵심 피의자 조모씨 /사진=뉴시스


여성의 성 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모씨에 포토라인을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조씨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에 따르면 "오늘 검거되었다고 한다.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시 접속 25만 명에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며 "반드시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이런 나라에서 딸 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씨의 얼굴 등 공개 여부 검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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