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즈 "정산 요청했지만 답변 없었다..수익 없다고"[전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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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더로즈 /사진=스타뉴스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 파장을 일으킨 밴드 더로즈가 "일방적 해지"라고 주장하는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의 입장에 반박했다.

더로즈 멤버들은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더로즈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법률대리인은 "더로즈는 2017년 8월 데뷔 이래 3년 간 앨범 5장을 발매했고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 해외 투어, JTBC '슈퍼밴드', KBS 2TV '불후의 명곡' 등 각종 방송 출연, 서울·부산 단독 콘서트, 광고 출연, OST 발매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쳐왔다"라며 "하지만 제이앤스타컴퍼니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정산서를 받은 것은 2020년 1월 31일이었고 전속계약서상 매달 정산을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로 정산서를 제공한 2019년 3월 27일 무렵에는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 그나마 2019년에 분배할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멤버 중 하나는 그마저도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더로즈를 대리해서 지난 2월 6일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 측으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2주가 지난 2월 21일 해지통보서를 발송했고,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은 이를 수령했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더로즈는 제이앤스타컴퍼니가 더로즈의 국내외 공연과 관련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2020년 상반기 일정조차도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과 컨디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요청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모두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할 의사가 없어서 이 또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주장한 "일방적 해지"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 법률대리인은 "해지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 27일 소속사 측이 보낸 답변에는 더로즈가 요청하는 정산 근거자료가 아닌 수익이 없었다는 변명과 더로즈 멤버들에게 수십억 원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과 협박만 있었다고도 밝히고 "전속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2020년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더로즈가 주장하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해외투어와 공연, 방송 등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더로즈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협의해왔으며, 연습 및 메이크업 일정도 충분히 협의하며 모든 일정을 소화해왔다"라고 했다. 또한 "전속계약 전체 기간의 정산자료를 더로즈에게 제공했으며, 자료수령 사실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며 "더로즈는 현재 당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팬들과 약속한 공연 일정과 방송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책임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더로즈는 김우성 박도준 이하준 이재형 등 4인조로 이뤄진 보이밴드. 2017년 8월 데뷔한 이후 유럽, 남미 등 해외에서 다수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열며 적지 않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더로즈는 최근 JTBC '슈퍼밴드'를 통해 다시금 주목을 받았고 리더 김우성도 최종 무대까지 서는 등 남다른 팬덤을 입증하기도 했다.

◆ 더로즈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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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로즈 멤버 김우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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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로즈 멤버 김우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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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로즈 김우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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