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회피' 中 쑨양, 8년 자격 정지 중징계... 사실상 강제 은퇴

김우종 기자 / 입력 : 2020.02.28 23:20 / 조회 :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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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AFPBBNews=뉴스1
'중국 수영 간판' 쑨양(29)이 8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강제 은퇴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28일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쑨양에게 8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CAS는 지난 2018년 반도핑 검사를 위해 쑨양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그가 협조하지 않아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쑨양의 집을 찾은 국제 도핑 시험 관리 검사원들의 샘플 채집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쑨양 측은 사설 경호원까지 동원해 자신의 혈액 샘플이 든 병을 망치로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CAS는 "쑨양이 자신의 혈액 샘플 용기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반도핑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쑨양은 도쿄 올림픽 출전이 물 건너갔다. 또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쑨양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자유형 400m, 자유형 1500m),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자유형 200m)를 각각 따낸 중국 수영의 간판이다.

한편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쑨양은 CAS 판결 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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