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子 정명호 대표, 사기혐의 피소→취하.."상대 측 오해"(공식)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2.28 10:39 / 조회 :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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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팔꽃 F&B 정명호 대표 /사진=스토리온 '박철쇼'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주)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지만 이를 해결했다.

28일 한 매체는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주)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을 개발하면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 대표는 어머니인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디알앤코로부터 받았고, 수익금 배분은 5:5로 분배키로 했다.

그러나 디알앤코 측은 정 대표에 대해 자신들 외에 별도의 투자를 받아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 등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팔꽃 F&B 측은 "2018년 8월 또 다른 사업자 L모 씨와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며 "L씨가 계약금 8억 원 중 3억 원 만 입금한 뒤 투자를 하지 않고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공동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팔꽃 F&B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최근 디알앤코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상대방이 오해가 있었다며 협의를 했다. 10일 고소장을 냈지만 우리는 소장 내용을 받지 못했으며 디알앤코에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명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효림과 결혼하며 대중에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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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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