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0.0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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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가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설치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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