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장용준 음주사고 재판 연기..코로나19 휴정 권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25 16:52 / 조회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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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디고뮤직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노엘(20, 장용준)의 첫 재판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시휴정 권고에 따라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7일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인한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전망이다. 연기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하며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속사 인디고뮤직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글을 올리고 "불미스러운 음주운전 사고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글을 쓴다.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전하고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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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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