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끼 물품대금 소송 사실상 조정 불발..이의 신청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22 08:00 / 조회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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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일리네어레코즈 수장 도끼(29, 이준경)와 주얼리 업체 A사 간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네어레코즈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사와의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31단독은 지난 1월 23일 이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 도달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 등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를 강제해서 내리는 조정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내릴 수 있다. 물론 양측은 2주 이내에 강제 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내려지면 조정 불성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실 강제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진 않았다. 조정기일 당시에도 A사가 합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기 때문. 오히려 일리네어레코즈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면서 조정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A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으로 회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으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A사는 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인 더콰이엇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갔고 A사의 추가 경찰 고소 역시 이번 재판과 무관하지 않았을 정도로 A사의 일리네어레코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법정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일리네어레코즈가 지난 6일 도끼와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이 결정이 이번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와 더콰이엇이 지난 2011년 설립한 회사. 빈지노가 이 회사에 소속돼 있으며 이후 창모 해시스완 등이 소속된 엠비션뮤직도 일리네어레코즈 산하 레이블로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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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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