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판결, 7만원 티켓에 37만1000원 배상 왜?

박수진 기자 / 입력 : 2020.02.04 21:29 / 조회 :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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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 2번째)가 2019년 7월26일 K리그 올스타와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호날두 노쇼'에 대해 경기 주최사가 축구 팬에게 1인당 37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 이재욱)은 4일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주최사는 A씨 등에게 1인당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자 1인당 107만 1000원(입장료 환불금 7만원, 취소환불 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했다.

앞서 A씨 등은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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