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불구속 기소..군입대 결정 초읽기[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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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범 기자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이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향후 군 입대 시점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30일 승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 자금을 달러로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유인석(30)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했을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 비용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지만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총 2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승리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승리의 군 입대 시점 역시 이번 재판 일정과 맞물려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9년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로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댔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의 사유가 포함돼 있지만 승리는 이 7가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승리 측은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원을 제출, 결국 연기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경찰, 검찰의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영 통지 일자의 경우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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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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