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끼 물품대금 소송 합의 불발..법정다툼 불가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24 07:45 / 조회 :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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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물품 대금 미납 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리네어레코즈 수장 도끼(29, 이준경)와 주얼리 업체 A사가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31단독은 지난 23일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관련 민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 결과는 '합의 불발'이었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확인 결과 재판부는 이날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대신 강제 조정 절차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양측의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 불성립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출하지 않은 이상 강제 조정을 양측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A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양측의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 파장을 일으켰다.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은 또한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서는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끼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대중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도 전했다.

실제로 양측은 최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지만 상황이 꼬이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재판부는 이후 조정회부라는 결론을 통해 합의 도출을 양측에 종용을 했을 만큼 사태가 합의에 대한 여지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인 더콰이엇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만큼 조정기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역시 궁금증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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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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