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준영·최종훈, 항소 이유 불분명..추가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1.21 17:29 / 조회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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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재판부가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의 항소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4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 기일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다섯명이 재판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이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은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정으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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