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입단대회서 '알파고 컨닝' 선수 고발한다

한동훈 기자 / 입력 : 2020.01.17 18:07 / 조회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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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전경. /사진=한국기원
한국기원이 입단대회서 인공지능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기원은 17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K모 선수를 본원 사업(정관 제4조 제3호·입단대회 개최) 방해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선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단대회를 비롯한 한국기원 주관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한국기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K선수의 아마대회를 포함한 모든 바둑대회 출전을 불허할 방침"이라 강조했다.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기원은 16일 오전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입단대회 참가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기존 1명이던 심판을 2명으로 증원했고, 대국 중 출입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난 14일 열린 입단대회 본선 경기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대국했던 K선수는 심판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격 처리됐다. 한국기원은 15일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받다.


K선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정행위자는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털어 놓았다.

진술서를 통해 K모 선수는 주선자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기원은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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