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사진제공=JTBC 뉴스룸 |
구본창 씨는 지난 15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배드파더스'를 둘러싼 쟁점이 공익적 활동 여부였는데 무죄 판결을 예상했냐"는 안나경 앵커의 질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신상 공개를 했는데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조서와 이혼 판결문의 양육비 관련 법적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상을 공개한다"며 신상 공개 기준을 밝혔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사진제공=JTBC 뉴스룸 |
양육비 강제 수단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해 구본창 씨는 "국회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름은 사이트 창설 당시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고 여성이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렇게 지은 것뿐"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구본창 씨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목표"라며 자가소멸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활동가로서의 사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