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승리, 입대 시기는? 병무청 "수사 결과 따라 결정"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1.14 11:42 / 조회 :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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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버닝썬 게이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또 한번 구속을 면하며 입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승리의 군입대와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난번 입대 연기 사유가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되면 이에 따라 입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을 한 차례 피한 바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승리에 성매매 등 기존 5개 혐의에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수사를 이유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1990년생 12월생인 승리가 올해 만 30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의 입영 관리 규정에 따르면 만 30세, 2년 동안, 5회 내에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올해 중 승리의 입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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