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비리 형사처벌 강화

정가을 인턴기자 / 입력 : 2020.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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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립유치원들은 향후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83일만에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이며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해 '셀프징계'가 가능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게 됐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이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사립유치원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치원 3법에 반대해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내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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