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번째 구속영장 기각..'버닝썬' 사건 어떤 영향?[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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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버닝썬 파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톱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2번째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승리의 총 7가지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전하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구속의 기로에 섰지만 역시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9년 5월 당시보다 혐의도 늘어났고 보강 수사가 더해졌다는 점 등에 있어서 결과에 더욱 궁금증이 더해졌지만 승리는 결국 구속되지 않았다. 승리는 2019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으며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때는 환치기 혐의가 담긴 상습도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은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승리의 추가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추가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빠져나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승리는 이때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승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버닝썬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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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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