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子' 노엘, 불구속 기소..음주사고 넉달만[종합]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1.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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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디고뮤직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0, 장용준)이 사고 발생 넉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엘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허위로 보험 사고를 접수해 보험 처리를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도 더해져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노엘에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 27일 송치했다. 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금전 거래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노엘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지인 A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의 차에 동승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넉달이 지난 시점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한 두달내에 기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엘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노엘은 사고 후 소속사 인디고뮤직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 또한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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