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제공=뉴스1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을 불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