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사진=스타뉴스 |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아나운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김 전 아나운서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 7월 8일 주변 및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SBS 역시 퇴사했다.
한편 김 전 아나운서의 재판은 오는 2020년 1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