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회장 집유-문영일 PD 실형..피해자 "상고해야"[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2.20 15:21 / 조회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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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영일 PD의 더 이스트라이트 학대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상고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의 (상습)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이어진 2심 재판을 거쳐 검찰은 지난 11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 문영일 PD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김창환 회장은 14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며 이를 거부한 이승현이 담배를 물자 '불지 말고 빨아야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며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사실상 장난기가 섞인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14세에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현, 이석철의 이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정황 상 이승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부모님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김창환 회장이 문영일 PD가 회사 내 5층 스튜디오 출입문 근처에서 이승현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문영일 PD가 이승현을 폭행해서 이승현이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도 문영일 PD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것은 앞서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의 뒤통수를 때린 것과도 비쳐볼 때 (폭행과 관련해서) 문영일 PD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건 맞지만 폭행 가담은 아니고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그 범행이 심하지는 않아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문영일 PD의 혐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으며 정도도 가볍지 않아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음악 연습생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동반돼야 하는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이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은 양형 상 불리하다"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 1년 정도 기간을 유지해왔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항소심 당시 법원에 피해자를 향해 공탁금 5000만 원을 제출한 사실 역시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심 선고 결과를 이석철과 함께 지켜본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고인들의) 형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문영일 PD의 형량이 2심에서 낮아진 것이 문영일 PD가 법원에 제출한 공탁금 5000만 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전혀 찾을 생각도 없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덜 됐다. 가족 4명이 모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석철, 이승현의)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최악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형량이면 가족들 역시 치유와도 멀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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