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