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정가을 인턴기자 / 입력 : 2019.1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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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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