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모욕혐의'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2.12 10:54 / 조회 :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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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대법원이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블랙넛(29·김대웅)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블랙넛이 1심 때 받았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키디비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블랙넛은 이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라며 성적 내용이 담긴 가사에서 키디비를 언급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종이 위에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사진을 올리며 '김치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부르며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100'을 부르며 가사에 포함된 키디비 파트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17년 11월에도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후 블랙넛이 1심에 불복, 항소를 하면서 2심으로 넘겨졌고 2심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블랙넛의 모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공연 행위나 음반 발매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연 행위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 이와 같은 가사를 쓰게 된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반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이를 반복해서 다시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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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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