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2.10 19:23
  • 글자크기조절
image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 홍씨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A씨(18)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에서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여러 (시험 등에) 집중하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어릴 적 홀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정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대마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험기간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친구의 권유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도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