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의양식'백종원X최강창민, 한국인의 고기를 찾아서[★밤TView]

이시연 인턴기자 / 입력 : 2019.12.09 00:18 / 조회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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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주말 예능 '양식의 양식' 방송 화면


'양식의 양식'에서 백종원과 최강창민이 한국인의 고기를 찾아갔다.

8일 오후 방송된 JTBC 주말 예능프로그램 '양식의 양식'에서는 '불+고기' 이야기가 방송됐다. 이날 백종원과 최강창민, 건축가 유현준, 정재찬, 채사장은 한국인과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재찬은 "조선시대에는 우금령이 있어서 소를 함부로 잡아 먹지 못했다. 소는 교통, 농업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잡아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강창민이 "우금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땠냐"고 묻자 정재찬은 "세종 7년에는 소고기 먹는 자에게 태형 50대, 태종 15년에는 소 먹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우금령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들이 생겨났는데 "우리 집 소가 다리를 다쳤다, 오늘 우리 집 제사가 있다, 소가 병에 걸렸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소고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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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주말 예능 '양식의 양식' 방송 화면


이어 백종원과 마장동 소시장을 찾은 최강창민은 문화적 충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종원은 "옛날에는 피다방이 있었다. 소를 잡으면 나오는 피를 모아서 다방에 커피처럼 팔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최강창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왜 먹었나"고 물었고 마장동 상인은 "힘 쓰는 사람이 주로 먹었다. 천 원주면 한 사발씩 팔았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소피는 병자나 허약자에게 특효라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역별 불고기, 시대별 고기 문화, 불고기에 양념을 해서 먹게 된 이유 등 고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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