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항소 성공' 첼시, 영입 금지 풀렸다…1월 보강 가능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19.12.06 20:07 / 조회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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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첼시가 연말 선물을 받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첼시의 항소에 손을 들어줬다.

첼시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이적 금지 징계에 불복하고 항소한 끝에 CAS가 앞선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첼시는 내년 1월 이적시장부터 선수 보강이 가능해 활발한 움직임을 펼칠 전망이다.

첼시는 최근 18세 이하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FIFA의 조사 끝에 지난 5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시장 활동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내년 2월 징계가 종료되는 가운데 첼시는 CAS에 항소했고 받아들여졌다.

CAS는 "실제 영입 규정을 어긴 선수들의 규모는 FIFA가 지적한 것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문제점도 심각하지 않다"며 "첫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첼시에 있어 값진 선물이다. 첼시는 이번 시즌 프랭크 램파드 신임 감독 체제서 새롭게 출발했지만 징계 탓에 여릉 이적시장에서 어떤 선수도 영입하지 못했다. 임대서 복귀한 선수들과 어린 유망주로 팀을 재편한 첼시는 다행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지만 전력 보강 필요성도 느꼈다.

램파드 감독은 징계 여부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첼시는 징계 해제를 대비해 윌프리드 자하(크리스탈 팰리스), 산데르 베르게(KRC헹크) 등 영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1억5천만 파운드(약 2342억원)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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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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