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부터 최종훈까지..1심 불복 나란히 항소 [종합]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12.05 23:54 / 조회 :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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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 정준영에 이어 권모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과 권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정준영과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먼저 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던 음성파일, 사진 등으로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됐다. 권모씨는 4년을 받았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은 이들이 모두 항소하고 검사도 항소하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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