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민지 변호사 "전속계약 분쟁 계속..5000만원 청구는 오보"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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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사진=김휘선 기자


걸 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공민지의 변호사가 더뮤직웍스 측의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공민지의 변호사는 4일 스타뉴스에 "소속사(더뮤직웍스)가 계약 당시 약속한 연간 일정 수 이상의 앨범 발매와 정산서 제공이 전무해 현재 법적 절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민지의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에 불과하고 활동도 거의 전무하다"며 "정산서는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않아서 수익금이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4년간 수익금을 1원도 배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했다.

공민지는 지난 9월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뮤직웍스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당사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민지의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지원을 거의 못해준 소속사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민지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민지의 변호사는 "5000만원 청구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은 돈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 소가가 시스템상으로 표시돼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5000만원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민지 측은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민지의 변호사는 "현재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다"며 "앨범 미발매와 정산서 미제공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며, 조만간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민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와 짧지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 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돈 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민지는 지난 2009년 2NE1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 2016년 4월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더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솔로 앨범 'MINZY WORK 01 UNO'(민지 워크 01 우노)를 내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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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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