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준, 척추비법]겨울, 척추골절 없이 넘기기

채준 기자 / 입력 : 2019.12.03 11:11 / 조회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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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 에이스병원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 길이 형성되고 낙상을 걱정하게 된다.

젊고 뼈가 튼튼한 경우 미끄러져 가벼운 타박상에 그친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위험이 있다. 심지어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경우 다친 적이 없이 가벼운 기침과 같은 행위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척추압박골절 시 대게 초기에 허리나 등의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돌아눕기와 같은 자세 변동 시 통증이 심화되고 기침을 하거나 허리나 등을 가볍게 두드릴 때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주로 흉추(등뼈)와 요추(허리뼈)의 이행부인 흉추부나 요추부에서 발생하며, 골절 위치와 골절된 뼈 조각이 신경을 압박하는지 여부에 따라 옆구리서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 그리고 다리의 근력약화(마비)나 감각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 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이 의심되었을 때 진단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X-ray를 촬영 하는데 경우에 따라 척추체의 압박 없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어 주기적으로 X-ray를 촬영할 필요가 있으며, 골절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를 시행해야 한다. MRI를 촬영하는 경우 오래된 골절인지 이번에 발생한 골절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아니라 신경이 골절 뼈 조각에 의해 눌리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다리 통증이 없고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허리를 받쳐주는 단단한 보조기를 착용하고 단기간의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고령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압박된 정도가 심한 경우 장기간 보행을 못하고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의 기능약화가 유발될 수 있어 골절부위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추체성형술 등의 시술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경감하여 조기 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골절된 뼈 조각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통증이 있거나 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수술적으로 뼈조각을 제거하여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나사못으로 고정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척추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척추의 압박골절은 대게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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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설령 치료를 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의 다른 부위나 동일 부위에 발생 가능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뼈를 강화해야 한다.

신승준 안산 에이스병원 원장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외출 시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끄럼 방지 신발, 지팡이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추운 겨울철 몸의 유연성을 위한 적절한 스트레칭과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신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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