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0명 성관계 몰카, 유포..대구스타강사 누구?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11.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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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월수입이 수천만원을 받는 대구 학원가의 30대 남성 '스타강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에 이르며 경찰은 이 강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의 불법 동영상을 찾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알아주는 명강사다. 그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 이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학원강사가 됐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며 의대 등에 진학 시켜 '스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수입만 월 7000만원 대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A씨는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지인과 돌려봤으며,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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