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페라리'끌고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전시윤 인턴기자 / 입력 : 2019.11.29 10:17 / 조회 :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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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1 DB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30대 남성이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등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알아주는 명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강사가 된 그는 많은 학생들을 과학고와 의대 등에 보내면서 이름을 알렸다.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벌여들인 월 수입은 4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부터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 강사의 은밀한 사생활은 올해 초 드러났다.

A씨가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잠에서 깬 여성이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동영상을 찾아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장 여성들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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