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이슈' 최종범 항소심 언제? '오리무중'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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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항소심에도 시선이 더욱 쏠리는 모양새다.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가사도우미에 의해 고인을 확인하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짧은 자필 메모 등 정황 등을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검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고인의 발인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비공개로 엄수됐다. 빈소에는 카라 멤버로 함께 했던 동료들과 연예계 지인, 가족 등이 참석했고 유족은 납골당 위치가 분당 스카이캐슬이라며 팬들의 추모도 함께 이끌었다.


최근까지의 구하라의 행보는 모두를 걱정하게 했었다. 지난 2018년 최종범과의 쌍방 폭행 사건이 터진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은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활동 재개를 준비했던 구하라는 지난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결국 구하라는 자신의 SNS에 '잘자'라는 문구와 함께 세상과 진짜로 작별,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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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의 세상과의 작별은 앞서 직전 역시 세상을 떠난 고 설리 이슈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악성 댓글의 폐해'라는 이슈의 재점화와 함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금 각인하게 했다. 작가 공지영은 고 구하라가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본 판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글도 등장,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총 5개 혐의 중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재판에 참석해 여러 차례 자신의 동영상 촬영에 불법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했고 최종범은 구하라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가운데 쟁점에 해당했던 여러 정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영상이 찍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컸기에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성범죄 무죄'였다는 점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현재 이번 재판은 최종범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겨졌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종범은 이와 관련, 최근 국선 변호인을 청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4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33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피고인을 향한 여론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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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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