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안인득, 사형 선고.."예외적 형벌"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9.1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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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사진=뉴스1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면서 그 피해가 중대하다'며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 사형이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최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에서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법정을 퇴장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방화한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 17명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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