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신뢰 깨졌다' 손흥민 vs '독점 계약 맞다' 에이전트, 대립 격화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9.11.23 04:08 / 조회 :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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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AFPBBNews=뉴스1
'손흥민(27)이 10년 넘도록 계약 관계를 맺어온 에이전트와 신뢰를 잃어 결별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에이전트 측이 반박에 나섰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인 스포츠유나이티드는 22일 법률대리인 한별을 통해 "언론 보도와는 달리 손흥민과 에이전트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앤유)와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를 양수하기로 한 앤유는 최근 투자 유치설명회를 연 뒤 손흥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초상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에이전트사인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이날 "10여년 간 관계를 유지해 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신뢰가 깨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앤유의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 측의 연락을 어제 밤에 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 오늘(22일)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흥민의 초상을 사용, 투자 유치 활동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과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는 존재한다. 앤유의 투자 유치 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만약 계속해서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양 측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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