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라이관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공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1.21 20:49 / 조회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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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사진=스타뉴스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라이관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7월 23일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한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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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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