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측, 도끼 주장 재반박 "美법 위반X..명예훼손 법적조치 고려"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11.17 15:11 /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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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도끼와 주얼리 업체 A사가 귀금속 대금 납입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우지현 변호사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도끼의 일리네어 레코즈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다.

변호사는 "도끼는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되어 있다"며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으며,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다"며 일리네어 측에 변제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했다.

이어 "자료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일리네어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었다.

A사측 변호사는 특히 일리네어 레코즈 측이 주장했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는 말에 대해 "A사는 어떤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 요청 과정은 법 위배 정황과는 무관하다.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사 측은 "이상과 같이 일리네어는잔금 USD 3만 4700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도끼는 지난 10월 30일 물품 대금 미납으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로부터 피소됐다. A사는 도끼에게 외상으로 가려간 귀금속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했지만, 도끼는 1억 원을 보낸 뒤 연락이 없으며, 약 4000만원의 외상값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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