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입국길 100% 아냐..법무부·병무청 관건[★NEWSing]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11.16 12:00 / 조회 :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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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이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를 한 주 LA총영사관의 판단을 취소했지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절차는 아직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에서 패소,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으로 한국행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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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의 결정에 유승준은 "입국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이 당장 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이 비자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봤을 뿐, 유승준의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 법무부와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여전히 거부될 수 있다.

유승준은 현재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요구하는 상황. 재외동포 비자는 직업선택, 금융 및 부동산 거래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승준의 한국 연예활동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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