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외상값 4000만원 미납 피소→정면 반박..법적 분쟁 예고[종합]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1.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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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 A사의 물품 대금을 미납해 피소당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도끼 측은 A사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15일 "주얼리 업체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먼저 A사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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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일리네어레코즈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며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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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김창현 기자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와 관련해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가 가져간 물품 대금은 2억 4700만원으로, 보석,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A사 측은 도끼가 여러 차례 변제를 미뤄왔고, 몇 차례 분할 납부했지만 아직도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의 소속사는 해당 사안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논란 발생 약 8시간 뒤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끼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린다"고 밝혀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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