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 이상희 子 폭행치사 A씨에 '유죄' 확정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11.15 16:26 / 조회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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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26세 남성이 사건 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이상희 아들 이 모 군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군(당시 19세)을 학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은 A씨와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18일 숨졌다.

사건 당시 미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가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 했다.

이후 지난 8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 조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이상희는 지난 2016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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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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