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주얼리 대금 4천만원 미납 피소..소속사 연락두절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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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김창현 기자


래퍼 도끼(29,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당했다.

미국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가 사내 이사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A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룰 때마다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라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A사가 지급을 재촉하자 도끼는 몇 차례에 나누어 돈을 갚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연락이 끊겼다고. A사가 다시 변제를 요구하자 도끼 측은 통장 잔액이 '6원'이라고 공개하며 자신은 뮤지션이니 돈 처리는 회사와 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A사에 따르면 도끼의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원(3만4740달러)다.

이런 가운데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

한편 도끼는 지난 10월부터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스타뉴스에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조사는 개인 세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중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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