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가시화되나..파기환송심 승소[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15 14:28 /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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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시선을 모았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승준이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원심 파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판결 취소라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한국 입국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사실상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등을 근거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유승준과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고심 여부나 추후 재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유승준의 팬 10여 명이 함께 참석해 판결 결과를 지켜봤고 1심 판결 취소라는 결과를 맞이하며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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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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