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슬리피의 생활고? 부평 집 소유+대출금도 갚았다

TS엔터테인먼트 "전혀 알지 못한 사실..횡령 혐의 고소 준비"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15 07:30 / 조회 : 5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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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슬리피(35, 김성원)는 지난 9월 자신의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슬리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200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정산 비율이 1:9이고, 자신이 살던 집의 월세는 물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이 연체돼 퇴거 요청까지 받았다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여론의 공분은 커졌다.

정말 슬리피는 생활고에 시달렸을까.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발견됐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슬리피는 지난 2007년 1월 22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모 빌라를 5000만 원에 사들였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빌라에 대해 "건물이 오래돼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근 지역 시세는 1억 원 내외 정도 된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이 빌라에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며 향후 시세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슬리피가 이 빌라를 사들일 당시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시점은 2007년 2월이었다. 이후 슬리피는 2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2010년에는 4800만 원, 2012년에는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는 당시 빌라 매매가의 상승에 따른 근저당권 재설정으로 추정된다.

이후 최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빌라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은 '기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슬리피는 60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를 2017년 7월 처리했다. 이에 앞서 설정됐던 48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는 2012년 3월, 13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말소는 2010년 3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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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35, 김성원)가 지난 2007년 인천 부평구 모 빌라를 매매한 내역이 담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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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35, 김성원)가 지난 2007년 매매했던 인천 부평구 모 빌라의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한 기록이 담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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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35, 김성원)가 지난 2007년 매매했던 인천 부평구 모 빌라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용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 /사진=스타뉴스


근저당권이란,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저당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금이라는 의미의 쉬운 표현으로 융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저당과 융자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통상적으로 담보 금액과 함께 변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포함 시킨 금액을 계약서에 표기한다.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것은 대출 금액을 소유자(슬리피)가 직접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설정됐던 6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터. 더군다나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슬리피는, 이 자료에 따르면 (굳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금 6000만 원을 직접 갚았다.

이 사실을 TS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확인했으며 슬리피는 이에 대해 회사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4월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소장 내용에 적힌 거주지는 부평구 빌라가 아닌,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집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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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6년 9월 9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던 래퍼 슬리피의 집 내부 모습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7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줬다. 이곳은 지난 2016년 9월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슬리피가 이국주를 초대한 집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서 슬리피는 이 집을 언급하며 "(소속사) 사장님이 도와주셨다. 새 TV와 에어컨도 사장님이 사줬고 소파는 아는 형이 줬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슬리피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실제로 이 집은 슬리피가 어머니와 친누나와 같이 살기 위해 TS엔터테인먼트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집이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발생한 월세는 TS엔터테인먼트가 냈다.

즉, 슬리피는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직후부터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본인 명의의 빌라 1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결과적으로) 모두 갚았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외에도 2016년까지 정산금과는 별개로 슬리피 어머니의 병원비와 슬리피의 휴대전화 요금, 차 보험료 등을 50% 정도 부담했다. 이것 역시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가 지급했다.

여기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위해 실행한 비용 처리 또는 대여금 명목의 지급은 계약상 포함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TS엔터테인먼트의 이 지급은 계약에 따라 이행한 것이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임의로 슬리피에게 지원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보다 슬리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수도, 전기세 등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더 부각됐고, 슬리피는 생활고 이슈로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타뉴스는 슬리피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슬리피는 오는 17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예고편에 등장, 시선을 모았다. 예고편 영상에서 슬리피는 이상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슈 중 하나였던 단전, 단수 등을 직접 언급, 생활고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놓을 것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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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래퍼 슬리피가 등장한 SBS '미운 우리 새끼' 17일 방송 예고편 영상 화면


TS엔터테인먼트는 스타뉴스에 "슬리피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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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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