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범죄 혐의 징역 7년 구형.."어리석음 후회"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9.11.13 20:22 / 조회 :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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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각 구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분들에게 한 번도 제 마음이나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톡 통해서 수치심을 드렸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억울함은 조금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최종훈은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 이제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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