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시카, 中매니지먼트 분쟁 최종 패소..대법원 기각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11 16:28 / 조회 :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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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출신 가수 제시카 /사진=김휘선 기자


대법원이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출신 제시카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결국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월 25일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판결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시카는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맞이하게 됐다.

제시카는 지난 2018년 9월 이 두 회사를 상대로 다퉜던 위약금 및 미분배 수입금 관련 소송에 대한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 신청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시카는 지난 2월 1심 패소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로 패소했다. 결국 제시카 측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제시카는 지난 2016년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두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 중개 대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회사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국 법원 쪽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시카 측은 해당 국가의 중재 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맞서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통해 "이 회사가 사드 사태 이후 제시카의 중국 활동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중국 매니지먼트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임하면서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중국 매니지먼트는 2016년 10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더해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주장은 오로지 양도계약 종료 사유를 코리델 측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급조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코리델과 제시카는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판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중국 매니지먼트사가 중재 판정에 따른 한국에서의 집행승인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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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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